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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폈다! 상명,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와 마일리지 관리도 꼼꼼히 살펴주고. 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관리도 일일이 살펴주고. 상명은 울 엄마 같은 따뜻한 보살핌이다.
SANGMYUNG UNIVERSITY
학칙 제37조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7장에 의하여 학점 미취득자 중 희망자의 학점취득을 위함
하·동계 방학기간 중 실시할 수 있으며, 한 계절수업별 최대 6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제 7 장 계 절 수 업
계절수업은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
계절수업은 수업 개시 1개월 전에 교과목, 학점, 강의시간, 수강료 및 등록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계절수업에 개설하는 교과목은 매 계절수업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계절수업 수강 대상자는 해당 학기 재학생으로서 학점 취득희망자로 한다.
계절수업 교과목 수강기간은 6주 이내로 하고 학점당 이수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계절수업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계절수업은 최대 6학점(2013학번 이전 9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내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계절수업 수강신청자가 "D" 등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계절수업에서 "C+" 등급 이하의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기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하나 최종 평점평균에는 반영한다.
재수강으로 이수한 경우 이전 성적의 기록은 삭제하고 평점평균을 새로이 산출한다. 다만, 이미 조치된 학사경고는 유효하다.
제1항의 최종 평점평균이 학사경고의 대상이 되더라도 학사경고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계계절수업은 1학기 교과목, 동계계절수업은 2학기 교과목을 개설함.
학점 취득 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