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MY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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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휴학종류 및 구비 서류

  • 일반휴학 (일반휴학, 질병휴학 통산 4년/편입생은 통산 2년)

    가정 및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휴학

  • 질병휴학

    질병으로 인한 휴학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 군휴학 (해당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군휴학은 남학생 최대 4년, 여학생 최대3년)

    군복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으로서 입영통지서 및 복무확인서 첨부

  • 모성보호휴학 (최대 2년)

    여학생의 임신, 출산, 육아(만9세 이하의 초등생 자녀 관련) 및 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휴학으로서 관련사실 입증서류 첨부(가족관계증명서, 병원발행 임신확인서 등)

  • 창업휴학 (최대 2년)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창업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 창업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창업기준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창업관련 휴학으로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관련 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에 한해서 관련사실 입증서류 첨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창업전담부서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음

신청방법

<본교 홈페이지 – 통합정보 – 학생기본 – 학적정보 – 휴학/복학/자퇴 신청>에서 전산 신청(별도 신청서 제출 불필요)

신청시기

매학기 방학 후 7월, 1월경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기준 일정 안내 (일반휴학은 매학기 개강하기 전, 그 외 사유발생시, 단, 기말고사 시작일 이후에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접수는 불가함)

휴학시 등록금 이월관련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 중 해당 학기 중간고사 시작일 이후에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을 하는 경우 복학시 해당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재납부해야 함. 다만, 질병휴학, 군휴학 및 모성보호휴학을 하는 경우, 해당학기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시간의 3/4이상을 이수하고 본인이 원할경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성적인정 여부에 따라 복학시 등록급 납부 여부 결정 됨.

기타사항

  • 휴학연장 희망자는 휴학연장을 희망하는 학기의 학적변동기간내에 재신청 해야함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이 불가능[단, 군휴학 또는 질병휴학은 제외(질병휴학일 경우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어 입원중인자가 종합병 원 진단서 첨부)
  • 입대 후 귀향 또는 입영연기된 경우 사유발생 1주일 이내에 군휴학 취소원을 제출하고 일 반휴학 또는 복학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