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MY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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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대상

타교 입학자 및 본인희망자

신청방법

<본교 홈페이지 – 통합정보 – 학생기본 – 학적정보 – 휴학/복학/자퇴 신청>에서 전산 신청 후 자퇴원서을 출력하여 학과에 제출

※ 자퇴 시 등록금 환불대상자는 등록금환불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등록금 반환안내

관계법령에 준하며 자세한 사항은 총무회계팀으로 문의(041-550-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