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 학보
6개월 홀드백 도입 논란… 한국 영화 산업이 맞이한 기로
제 757호 발행. 발행일: 2025.12.08
서울 방송국
서울방송국 테스트
2018.12.12
영자신문
When Your Security Isn't Safe: The SKT Hacking Scandal
제 26호 발행. 발행일: 2025.06.09
교지
나, 너, 그리고 우리
제 8호 발행. 발행일: 2025.03.13
상명대 학보 (제 757호)
늘어나는 미성년자 유괴 시도, 사회적 불안감 고조
늘어나는 미성년자 유괴 시도, 사회적 불안감 고조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사건(사진: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6368) 올해 전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아동들을 상대로 20대 남성 3명이 세 차례에 걸쳐 유괴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차량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접근했지만,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18건 발생하였으며, 이는 하루 평균 1.3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안전지대’라 불리던 아파트, 골목길, 학교 주변 등 생활권에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실질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끊이지 않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경찰청과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230건이었던 사건 수는 2022년 272건, 2023년 299건, 2024년 301건으로 4년 새 약 31%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214건이 접수되어, 연말에는 전년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의 74.9%가 12세 이하, 즉 초등학생 이하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다. 범죄 장소 역시 주거지 인근(101건)과 보도·골목길(58건), 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17건) 등 일상적인 생활권에 몰려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혼자 귀가 중인 아동이라는 점에서, 통학로와 주거지역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알 수 있다.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적 대응은 미흡하다. 유괴·유괴미수 피의자 구속률은 2020년 5.6%에서 지난해 30.0%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3명은 구속을 피한 채 수사를 받는 실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유괴 미수 사건 피의자들도 처음에는 ‘오인 신고’로 처리돼, 추가 범행 후에야 검거됐다. 사전 탐지와 초동 대응 체계의 부실이 드러난 대목이다. ‘약취·유인죄’, 법적 처벌 기준과 한계 우리나라 형법 제31장(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약취(略取)’는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적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상태를 침해하는 범죄를 뜻한다. 제288조에서는 추행·간음·결혼·영리 등을 목적으로 한 약취·유인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 노동력 착취나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의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가 미수에 그치거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불구속 수사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다. 법 조항의 최대 형량과 달리 실제 양형 또한 낮은 편이며, 구속영장 기각률 증가로 인해 범죄 억제 효과가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범죄의 동기 변화와 특징 최근 발생한 유괴 시도 범죄의 양상은 과거와 다르다. 과거의 범죄가 주로 금품이나 보복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개인의 분노나 충동, 심리적 불안정에서 비롯된 비합리적 동기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원한이 없이 단순히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통제하려는 욕구나 사회적 고립감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동순찰대, 동촌지구대가 순찰 중인 모습(사진: https://sojoong.joins.com/archives/63210) 또한 SNS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근이 늘면서, 범죄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양상을 보인다. 미성년자와 온라인상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오프라인 만남으로 유도하거나, 선물과 관심을 미끼로 신뢰를 얻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형태는 물리적 납치보다 탐지가 어려워 사전 대응이 힘들다. 결국 현대 사회의 유괴 범죄는 단순한 경제적 목적을 넘어, 왜곡된 인간관계 욕구나 사회적 단절에서 비롯된 심리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회적 대응과 예방의 중요성 유괴 범죄는 사회 전체의 안전 문제다. 이러한 범죄의 대책으로 첫째, 지역 사회는 미성년자 보호망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지자체, 경찰이 연계하여 아동 보호구역 내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상황에서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신고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 공간에서도 디지털 안전 교육이 필수적이다. 낯선 사람의 접근을 경계하고, 개인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한다. 셋째,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치료, 사회 복귀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유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확립하고, 일상에서 ‘경계와 관심’을 동시에 유지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이은탁, 박현우 기자
나 ADHD인가? 급증하는 성인 ADHD
▲산만한 ADHD 환자(사진:Chat GPT 제작) ‘나 ADHD인가?’ 최근 SNS나 유튜브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이하 ADHD)를 유머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ADHD 환자들은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충동성, 건망증, 감정 조절 저하 등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정리정돈을 못하고 주의가 산만하며 과제나 시험공부를 미루다 몰아서 처리한다.’, ‘수업 시간 혹은 약속에 자주 지각하며 충동적인 발언, 행동으로 갈등을 겪는다.’ ADHD 대학생이 겪을 만한 전형적인 증상이다. ADHD는 과거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전유물로 ‘산만한 아이’, ‘문제아’로 여겨 방치되었으나 근래 성인 환자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졌다. ADHD란 무엇인가 ADHD는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의 약자로 주로 아동기에 나타난다.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 행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증상들을 조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아동기 내내 다방면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는 청소년기와 성인기가 되어서도 증상이 남는다. 이 질환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바는 없다. 뇌 영상 촬영 시 정상인보다 활동과 주의 집중을 조절하는 부위의 뇌 활성이 떨어지는 소견이 관찰되며, 이 부위의 신경전달 물질(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불균형하여 발생한다. ADHD는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우울장애가 가장 흔한 동반 정신질환이며 불안장애, 수면장애, 편집증 같은 정신적 문제도 일으킨다. 미국 소아정신과 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평균 학령기 소아의 ADHD 유병률은 약 3~8% 정도이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약 3배 정도 더 높다. 서울시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국내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병률이 6~8%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30%에서 많게는 7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50%, 즉 소아 ADHD 환자 2명 중 1명은 성인이 되어도 ADHD의 주요 증세나 전체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증세를 유지한다. 저 성인 ADHD인가요? 성인 ADHD는 전 세계 성인에서 약 2.8%의 유병률을 보인다. 우리나라 성인 ADHD 유병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성인 ADHD의 증가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국민관심질병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세 이상 환자 수는 123,294명이다. 2020년 20세 이상 환자 수는 24,715명으로 4년 동안 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그중에서도 20대 환자의 수가 2024년 기준 68,01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에는 19세 이상 환자 수가 약 9만 3천여 명으로 10년간 약 20.6배로 증가하였다. 전체 환자 중 성인의 비율은 이 기간 9%에서 46%로 상승하였다. 국내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대학 내 ADHD 성향군 학생의 비율은 전체 학생의 7%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 대학에도 성인 ADHD로 고통받는 학우들이 있는데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성인 ADHD 관련 게시물이 상당수 존재한다. ▲서울캠퍼스 ‘에브리타임’(사진:https://everytime.kr/) 성인 ADHD의 양상은 아동기와는 다르게 ‘과잉행동’보다는 ‘부주의’가 두드러지며, 가장 빈번하게 호소하는 문제는 ‘집중력 저하’와 ‘빈번한 건망증’이다. 여러 선행 연구에 따르면 ADHD 성향 대학생들은 시간 관리와 메타인지 등의 실행 기능 결함을 주로 나타냈다. 이에 따라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며, 조직화 및 정서 조절 결함을 동반했다. 대인 관계의 어려움, 심리적 부작용을 수반하기도 했다. 자가 진단 및 치료 방법과 그 과정은 ADHD는 ASRS를 통해 자가진단할 수 있다. ASRS란 ‘Adult ADHD Self-Report Scale’의 약자로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성인 ADHD 자가진단표이다. 성인 ADHD의 핵심 증상을 평가하는 A 파트 6문항과 추가적인 증상을 탐색하는 B 파트 12문항으로 구성돼 전체 18문항이다. A 파트 검게 칠한 부분에 체크된 문항이 4개 이상이면 전문적인 검진이 권유된다. ▲성인 ADHD 자가진단표(ASRS)(사진: https://www.amc.seoul.kr/asan/depts/psy/K/bbsDetail.do?contentId=206532&menuId=862) ADHD에는 약물치료가 효과적이다. 약물 복용 환자 중 80% 정도가 분명한 호전을 보이는데, 집중력⦁기억력⦁학습 능력이 전반적으로 나아진다. 과제에 대한 수행 능력이 향상하며, 추가로 산만함⦁과잉 행동⦁충동성은 감소한다. 약물 ‘메틸페니데이트’가 주로 사용된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건드려 신경계를 자극한다. 중추신경계가 자극되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각성 상태가 유지된다. 비약물적인 치료도 존재한다. 먼저 스트레스를 줄이고 음주와 흡연을 주의해야 한다. 두뇌에 자극을 주는 SNS 사용이나 유튜브 시청 등을 조절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 외에도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ADHD는 엄연한 질환이며 유병률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를 단순한 유머로 소비하는 사회는 문제가 있다. ADHD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범상 기자
▲주요 OTT 플랫폼(사진: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877) OTT 시장의 급속한 확대는 영화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영화 개봉 후 OTT 공개까지의 유예 기간이 급격히 단축되면서 극장 수입 감소, 투자 위축 등 산업 전반의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영화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홀드백(Hold-back)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논쟁은 한국 영화 산업이 또 한 번의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OTT 홀드백이란? OTT 홀드백(Holdback)은 영화가 극장에서 1차 개봉한 뒤 OTT 플랫폼 등 2차 부가판권 시장으로 유통되기까지 일정 기간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영화 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극장 중심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관람 문화가 확산되고 거대 OTT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던 기존 홀드백 관행은 사실상 무너졌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유지되던 유예 기간이 급격히 단축되거나 극장과 OTT가 동시 공개되는 사례까지 등장해 한국 영화 산업의 수익 구조는 큰 타격을 입었다. 실제로 극장 관객 수는 팬데믹 이후에도 회복이 더디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4 한국영화 결산’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관객 수는 1억 2,31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6%(201만 명) 감소했다. 2017년 연평균 관객 수 2억 2,098만 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1인당 평균 관람 횟수도 크게 줄어 2019년 4.37회에서 지난해 2.40회로 감소했다. 2020년 1.15회로 바닥을 찍은 뒤 2023년 2.44회까지 반등했지만, 2024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관객 이탈은 극장 폐관으로 이어져 지난해 문을 닫은 멀티플렉스는 16곳에 달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컸던 2020년(폐관 17곳)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처럼 악순환이 반복되자 정부와 업계에서는 법적 개입을 통해 시장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동안 관행에 의존해 왔던 홀드백 기간을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로 명문화해 강제력을 부여하려는 시도다. 이는 단순히 OTT 공개 시점을 늦추는 것을 넘어, 무너진 수익 배분 구조를 재정비하고 극장과 플랫폼이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해외 홀드백 제도 시행 사례 프랑스는 넷플릭스 <옥자>의 칸 영화제 논란 등을 계기로 홀드백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플랫폼의 산업 기여도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유연한 방식을 도입했다. 프랑스 콘텐츠에 재투자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플랫폼에는 기존 36개월에서 15개월로 대폭 단축된 혜택을 주는 반면, 투자와 납세가 미흡한 글로벌 OTT 기업에는 35개월 수준의 긴 기간을 유지해 사실상 혜택에서 제외했다. 이는 홀드백을 단순 규제가 아니라 자국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한 사례로, 영국·벨기에·노르웨이 등 여러 유럽 국가와 미국 또한 일정 기간의 홀드백을 통해 자국 영화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홀드백 법제화, 산업 회복의 열쇠가 될까 해외에서 입증된 OTT 홀드백 법제화 시행 이점을 근거로 우리나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5년 예산 지원 영화업계 토론회에서 남용석 메가박스 대표는 "외국 영화인들이 '홀드백을 안 하면 영화 생태계가 망가진다는 사실을 한국을 보며 배운다’고 말하더라"라며 "홀드백이 잘 되어 있는 프랑스의 경우 영화 산업이 코로나19 이전의 90%까지 회복했다"라고 호소하며 OTT 홀드백 법제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노철환 교수는 “적절한 홀드백 규제는 공정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영화관 시장 재건을 통한 영화 산업 재도약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6개월 홀드백, 산업 현실과의 괴리 6개월 홀드백은 긍정적 취지가 있음에도 극장·OTT·제작사 모두에게 산업 구조 전반을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부담이 크다. 제작사와 배급사는 흥행에 실패한 작품이 반년 동안 다른 플랫폼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 현금 흐름이 끊겨 다음 프로젝트 투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특히 중소 제작사는 극장 매출만으로 제작비를 충당하기 어렵기에 타격이 더욱 크다. 업계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6개월’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관객 역시 OTT에서 빠른 공개에 익숙해진 만큼 반년을 기다리는 데 불편을 느끼며, 장기 홀드백을 산업 보호가 아닌 규제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 제도 시행이 불러올 구조적 변화와 파장 6개월 홀드백은 국내 영화 산업의 수익 구조와 유통 흐름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극장은 더 긴 독점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OTT는 신작 공급이 늦어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제작·배급사 역시 수익 회수 시점이 뒤로 밀리며 현금 흐름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통 시차 확대는 극장 관람의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공개 주기가 짧아지는 흐름과 충돌해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도 존재한다. 결국 6개월 기준이 모든 작품에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산업 생태계의 균형이 흔들리고, 제작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커질 수 있다. 한국형 홀드백 제도의 합리적 모델을 향하여 2024년 발행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학회 논문지의 『국내 영화 산업 홀드백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박민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이 제시된다. 첫째, 홀드백 논의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의견 수렴 구조가 강화되어야 한다. 영진위가 주최한 기존 회의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다양한 업계 주체들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국내 극장 프로모션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배급사와 상영관 간 거래 구조가 명확해져야만 홀드백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하며, 산업 내 신뢰 역시 강화될 수 있다. 셋째, 홀드백 제도는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의 회복 단계와 시장 규모를 고려해 조정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제작사와 배급사, 중소 스튜디오가 여전히 회복 중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긴 홀드백 기간은 산업 전반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미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멀티플렉스와 OTT 업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세부 절차 마련 또한 필수적이다. 6개월 홀드백 기준은 극장, OTT, 제작사, 관객 등 영화 산업 전반에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일률적인 기간 적용이 아니라, 산업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조정이다. 단순히 6개월이라는 기간보다는 한국 영화 산업의 구조와 시장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한 한국형 홀드백 모델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산업 생태계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극장과 OTT, 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지연, 장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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